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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1. 공개 청원 조항 가. 청원법 제13조 ①항에는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나. 청원법 제14조 ①항에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이의) 제기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여러 번 공개청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결과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21조에 정한 처리기간(90일)이 만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2026.05.24/20260524-1613000-0003/운행정보의 기록방식 과 기록시간 개정 요청 나. 2026.07.01/20260701-1613000-0002/급발진 증상 원인을 정확히 밝히려면 다. 2026.07.14/20260714-1613000-0011/급발진의심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운행정보 제5항 개정 청원 3. 요청 사항 왜 청원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 청원서를 처리하지 않는지 이유와 결과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 다시(저와 같은) 국민의 알 권리를 폄하하는 행정처리(위법사항)를 근절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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