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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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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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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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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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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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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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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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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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여부 측정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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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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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의 만기일로부터 60일 경과시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누산점수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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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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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후 자수 - 3시간 초과 후 자수 - 3시간 이내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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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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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행 (버스 전용차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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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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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시위반 (정지선 위반 포함) 속도위반 (20Km/h 초과 시) 앞지르기 금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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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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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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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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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행위 및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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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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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종류별 범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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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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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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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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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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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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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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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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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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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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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통행 구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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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2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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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유턴, 후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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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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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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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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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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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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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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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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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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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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