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등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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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된 자동차를 관할 등록 관청에 새로이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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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등록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서류 인수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관할등록관청제공 |
자동차 제작증 |
자동차회사 제공 |
세금계산서(원본)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앞,뒤) |
책임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
개인 또는 대리인구비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1부(법인: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본인 등록시 : 신분증 |
※ 추가서류 |
- 대리인 등록대행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 행정서사 등록대행시 :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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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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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와 등록주소지를 증빙하는 서류상의 주소지는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업용 차량은 종합보험 영수증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으로 등록한다.
-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홀,짝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시 신청서의 우측상단에 이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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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등록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현황 |
내용 |
기한 |
과태료 |
신규등록기간 경과시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이후 |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부과(최고 10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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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신규등록시 추가서류 |
내용 |
과태료 |
종교단체 |
총회 등기부등본 또는 총회 설립인가서 사본 |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총회 발행:목사, 신부, 주지등) |
직인증명서(총회발행) |
서면총회 결의서(목사 포함 참석자 5인 이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
유치원 |
유치원 인가서 사본 |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 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지정 통보서 |
관용 |
차량 정수 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다폐차) |
사단법인 또는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 |
서면총회 결의서 |
참석자 5인 이상의 결의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표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표 |
보철용 자동차 |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
장애인(1~6급) : 장애인 수첩 또는 복지신용카드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운수사업면허증 사본 |
운송사업변경 계획서 |
주차장 인가서 |
책임보험증권, 종합보험증권 원본, 조합인가서 |
자동차 운송 사업계획(차량)신고필증 |
※ 석유 주유소 차량은 판매허가증, 주유소 차량은 취급인가증을 첨부 |
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필증(또는 수입면장) |
임시운행허가증 |
배출가스 인증서 |
소음 인증서 |
양도증명서 |
수입상(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완성검사증(검사소) |
형식승인서(성능시험연구소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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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으로 반입된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인증서/소음인증서/형식승인서등은 면제되며, 완성검사증도 일반검사소에서 약식검사(일반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로 처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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