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
교통사고가 빈발하는곳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법정 경제속도에서 11km/w 이상을 초과 운행하는때에 적발될수 있도록 고정 또는 이동식으로 운용한다.
처리절차
① 적발지 경찰서장이 요구한 1차출석 기일(10일간)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2차 10일간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송부한다.
② 2차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출석치 않을 경우 소재수사를 실시한다.
③ 출석시 출석요구서, 면허증을 지참 인근 파출소나 교통민원실로 출석하시면 스티 커를 발부한다. - 20km이내 : 3만원 - 21km초과 : 6만원,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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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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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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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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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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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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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취소 -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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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취소 -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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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을 잡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 - 자살/살인행위임을 자각 - 대중교통수안 이용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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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단순음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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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간 면허 정지 -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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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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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입건, 면허 취소 (측정결과 불복시는 재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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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입건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 0.05%
- 음주량 : 소주 2잔 반, 맥주 2캔, 양주 2잔 - 시간 : 음주 후 1시간 이내 - 기준 : 체중 약 63kg의 성인 남자 ※ 단, 개인의 체질, 심신 상태, 음주 방법,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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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마크 방식 적용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을시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알콜분해된 것을 정확히 환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통상 측정수치 + 시간당(0.015%) = 당시혈중알콜농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된다.
- 음주측정 불응자 처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있을때에 요구하는 것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불만처리
음주측정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운전자는 5cc정도의 혈액을 수거하여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의뢰 중취상태를 정확하게 검사받아 주취운전중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① 사고발생시 운전자 조치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2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스프레이 등을 이용 표시한다. 가능한 목격자를 확보 (인적사항, 연락처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한다.
② 경찰관은 즉시 현장출동하여 사상자 구호 및 현장보존과 증거물을 확보하고
③ 사망, 도주 및 특례법상 위반사고 해당여부를 조사하며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을 조사 한다.
④ 일반 교통사고일 경우(공소권 없음) ● 제출서류 - 가해자 : 보험 가입 사실증명원 1부 - 피해자 : 피해차량 견적서 1부 - 가, 피해자 공히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 처리결과 - 가해자 : 스티커를 교부하고 운전자 귀가 (행정처분 해당시-면허정지 처분)
⑤ 사망, 도주, 특례법 10개항 위반사고일 경우(공소권 있음) ● 제출서류 - 가해자 : 보험 가입 사실증명원 - 피해자 : 진단서, 피해차량 등 견적서 - 가·피해자 공히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주민등록증 분실시-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처리결과 - 피해정도(구속 : 진단 3주이상∼사안에 따라 6주이상)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 지 휘를 받아 지휘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 지휘시 유치장 수감, 불구속 입건시 가해 운전자를 귀가 시킨다.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징역, 금고, 집행유예등의 처분을 받는다.
● 교통사고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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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상사고 (10개 항목 위반 제외) - 단순 물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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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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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사고 - 사고 후 도주 - 중요 10개 항목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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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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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합의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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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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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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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 치사/상사고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물적피해 사고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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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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