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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세ㆍ 취득세ㆍ세금(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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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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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0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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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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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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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차량 등록세는 차량의 등록신청전 등록지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차량 신규등록신청을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과세표준은 차량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나 등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합니다.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지 시·군에 감면신청서 및 상이등급별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할때에는 등록지 시·군에 감면신청서 및 장애등급별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의 세율은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등록일 경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과표의 5%이며, 비사업용 승합·화물자동차는 과표의 3%이고, 사업용 자동차는 과표의 2%입니다. 다만,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과표의 2%입니다.
저당권설정 등록일 경우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채권금액의 3%이며, 비사업용 승합, 화물자동차는 채권금액의 2%이고, 사업용 자동차는 채권금액의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소,저당권말소,변경등록은 1건당 7,500원입니다.
차량등록일전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납부세액에 부족액이 발견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등록세는 20%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 등록시 취·등록세액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특세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시행일 : '99. 1. 1 시행확정 ○ 내 용 ▷ 등록세액의 20/1000에 해당되는 교육세 폐지 ▷ 취득세액의 10/1000에 해당되는 농특세 폐지 ○ 비영업용 승용의 경우 세율 인하 혜택 (자가용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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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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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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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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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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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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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6% (등록세 5%, 교육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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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2.2% (취득세 2%, 농특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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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의 1.2% 경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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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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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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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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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자진 납부기일(30일)초과시 20%가산금 부과
● 년간 세금 1.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예 : 800cc이하×cc당80원+교육세30%= 8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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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영 업 용 (개인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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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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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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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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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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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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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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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80원+교육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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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cc이하
2,500cc이하
2,500cc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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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원
19원
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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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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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100원+교육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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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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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140원+교육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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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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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0원+교육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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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초과 3,000cc. 3,5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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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20원+교육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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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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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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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영 업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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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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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속 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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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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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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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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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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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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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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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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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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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일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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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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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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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일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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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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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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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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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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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영 업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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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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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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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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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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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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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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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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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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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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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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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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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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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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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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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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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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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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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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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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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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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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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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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세액 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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