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과속 등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하면 무조건 10%를 할증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방안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10대 중과실에 대해 일률적으로 ‘1회 위반, 10% 보험료 할증’안이 적용되지 않고 법규위반 사안의 경중을 가려 비교적 경과실에 해당되고 위반횟수도 잦은 신호위반과 과속의 경우 할증 기준 위반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험료 할증 부담을 줄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와 관련,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업계와 협의에 착수, 연내에 각사 자동차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국내 도로사정 등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1회 과속 적발 때 보험료를 10% 할증하는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는 보험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준다며 반대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10대 중과실에 대해 일괄적으로 ‘1회 위반-10%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비교적 경과실인 데다 위반 횟수도 잦은 신호위반과 과속의 경우 할증 기준 위반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손보업계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개정, 1회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규정속도 대비 20Km 이상)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헤럴드 생생뉴스 2005-09-01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