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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작성일
2007-07-09 11:53:56
조회수
283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가. 필요성

(1)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2)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제작자동차에 대해서는 엄격하나 운행차에 대해서는 완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

(3) 현행 검사 방법은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량을 적발해 내기가 어려움.

(4) 과다오염물질 배출차량에 대한 적절한 정비 및 관리대책이 필요.

나. 정의

(1) 정기검사 : 자동차가 판매되어 도로를 운행한 이후 검사유효기간 동안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내구성을 확보하여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항상 유지토록 하는 제도

(2) 수시검사 : 운행중인 자동차가 검사 당시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차장에서 실시하는 노상 단속제도

다.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2)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3)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4)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5)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자동차의 계속검사

라. 현행 운행차의 검사 실태비교

표 6.9.1. 운행차의 검사 실태비교
 

구분

수시검사(노상단속)

정기검사(계속검사)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2호

검사목적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단속, 정비유도

검사유효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토록 함.

검사방법

휘발유차 : Idle

경유차 : 무부하 급가속, 비디오단속

휘발유차 : Idle

경유차 : 무부하 급가속

검사항목

휘발유차 : CO, HC

경유차 : 매연

휘발유차 : CO, HC, λ

경유차 : 매연

검사현황

('98)

검사대수 : 3230천대

불합격대수 : 68천대(2.1%)

검사대수 : 4,508천대

불합격대수 : 402천대(8.9%)

검사주체

시도지사

시·군·구 매연단속반(비상설)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안전공단(상설), 자동차1∼2급정비업체

피검사대상

노상에서 임의선정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

(검사유효기간 6개월∼2년)


마. 배출가스 허용기준

표 6.9.2. 차종별 배출가스 허용기준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배 기 관

탄 화 수 소

매연




사용연료

차종

구분


휘발유

가스

알코올

승용자동차

1987년12월31일 이

전에 제작된 자동차

4.5%이하

1200ppm이하

-

1988년1월1일 이후

에 제작된 자동차

1.2%이하

220ppm이하 (휘발유, 알코올자동차) 400ppm이하 (가스자동차)

-

경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중량자동차

1999년12월31일이전

4.5%이하

1200ppm이하

-

2000년1월1일 이후

가) 1.2%이하

220ppm이하


나) 4.5%이하

1,200ppm이하


경 유

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중량자동차

1995년12월31일이전

-

-

40%(2도)이하

1996년1월1일 이전

-

-

35%(2도)이하

1998년1월1일 이후

-

-

30%(2도)이하


1992년12월31일이전

-

-

40%(2도)이하

1993년1월1일부터

1995년12월31까지

-

-

35%(2도)이하

1996년1월1일부터

1997년12월31일까지

-

-

30%(2도)이하

1998년1월1일

부터1999년

12월31일까지

시내

버스

-

-

25%(2도)이하

시내버스외

-

-

30%(2도)이하

2000년1월1일 이후

-

-

25%(2도)이하

Remark ; 1. 휘발유사용자동차에는 휘발유, 알코올, 가스를 혼합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

2. 알코올만을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배기관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경유사용자동차에는 경유와 가스를 혼합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

4. 적용기간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998.1.1.이후 제작되는 경유사용 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 증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한다.

5. 경유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은 1996.12.1이후에 신규로 인증된 경승용차(코우치. 밴형등 주로 화물수송용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적용하고, 나란은 가란외의 경자동 차에 적용한다.

6.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인이하의 승합차는 소형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하되,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인증되어 제작된 자동차의 일산화탄소는 1.7%이하, 탄 화수소는 250ppm이하로 적용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이후에 신규 인증되어 제작 된 자동차의 탄화수소는 220ppm이하로 적용한다.

7. 소형화물자동차·중량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은 소형화물자동차중 시험중량(공 차중량+136kg) 1.7톤이하의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가란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8. 매연란중 ( )안의 기준은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 하여 점검할때에 적용한다.

9. 위 표의 적용기간중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중 과급기(Turbo Charger) 또는 중간냉각기(Inter Cooler)가 설치된 경유사용자동차의 매연배출허용기 준은 매연농도 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10.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출력 및 배출가스와 관련한 장치를 새로이 부착하거나 교체·대체하는 경우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바. 검사방법

(1)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가) 측정방법 : 정지가동시

(나) 검사용기기 : 형식승인된 기기로 정도검사를 최근 1년이내에 필한 CO/HC 측정기

(다) 분석방법 :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NDIR)

(라) 측정단위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PPM)

(마) 측정범위 : 일산화탄소: 소숫점 첫째자리, 탄화수소:정수

(바) 측정절차

- 검사대상 자동차를 정지가동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시킴

-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을 30cm이상 삽입

- 측정기의 지시계가 안정되면 측정함.

- 배기관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임의의 배기관 1개를 선정하여 측정

(사) 공기과잉률(λ)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6(운행차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참조

(2) 경유자동차

(가) 측정방법 : 무부하가속시

(나) 검사용기기 : 형식승인된 기기로 정도검사를 최근 1년이내에 필한 매연 측정기 (Smoke meter)

(다) 분석방법 : 불투명도 (Opacity)

(라) 측정단위 : %

(마) 측정범위 : 정수

(바) 측정절차.

- 검사대상자동차의 배기관에 잔류하고 있는 매연을 배출시킴.

-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중앙에 20cm정도 삽입.

- 자동차의 폐달을 원동기의 최고 회전수에도달할때까지 급속히 밟아 측정.

- 같은 방법으로 3회 반복 측정

사.운행차 검사제도의 개선

(1) 현행검사방법의 문제점

(가) 검사체계

 

검사대상차량

→

기기검사

합격
→

합격통지서

→

귀가




 

 

불합격









정비지시서









 











↓








재검사신청

정비









(나) 문제점

- 현행 배출가스 검사방법은 엔진의 공회전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하기 때문에 실제 자

동차의 운행상태와 상이하여 오염물질 과다 배출차량을 적발해 내기가 어려움

- 질소산화물(NOX)검사가 불가함.

- 육안검사(Visual Check)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임의조작 및 탈거 가

능성이 있슴.

- 배출가스 검사차량의 이력 및 검사결과가 전산처리 되지 않으므로 오염물질 과다 배출차

량의 관리가 불가능.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결과를 피드백시켜 제작차배출가스 관리등 활용도가 미흡.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정비 요원에 대한 교육과 자격기준이 없어 숙련된 기술요원에

의한 검사및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2) 개선방안

(가) 검사체계


자료제공 및 보고(모뎀)


환경부
주 컴퓨터

자료제공



 

 

 





자료입력(모뎀)

 

보고

(모뎀)



자동차 등록현황










 










노상단속 P.C


검사소
P.C






제작사


 

불

합

격

합격








자동입력(수동)

 



 








 

자동입력

 


























 









 










검사대상
차 량




육안검사

적합
→ 

기 기
검 사


정비
지시서


합격
통지서

→

귀가



검사신청
 
→ 

 




































재검사신청

↑↓

부적합






자동출력


자동출력












 














정비






















(3) 개선사항비교

표 6.9.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개선사항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o 검사항목

- 휘발유차

- 경유차

o 검사방법

- 휘발유차

- 경유차

o 검사용기기

- 휘발유차

- 경유차

o 자료 관리

o 검사 및 정비요원 자격


o CO, HC, λ

o 매연

o 공회전시 측정

o 무부하급가속시 측정

o CO/HC/λ 분석계

o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

o 검사결과 성적서 발행

o 자격요건 없음


o CO, HC, NOx, CO2, O2

o 배출가스 관련 부위 육안검사(임위조작 방지)

o 매연

o 부하시 측정

(차대동력계사용)

o 무부하급가속시 측정

o CO/HC/NOx/CO2/O2 분석계

o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 또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o 검사결과 및 검사차량 이력 전산관리 (PC 통신을 이용 중앙컴퓨터에 데이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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