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가. 필요성
(1)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2)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제작자동차에 대해서는 엄격하나 운행차에 대해서는 완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
(3) 현행 검사 방법은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량을 적발해 내기가 어려움.
(4) 과다오염물질 배출차량에 대한 적절한 정비 및 관리대책이 필요.
나. 정의
(1) 정기검사 : 자동차가 판매되어 도로를 운행한 이후 검사유효기간 동안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내구성을 확보하여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항상 유지토록 하는 제도
(2) 수시검사 : 운행중인 자동차가 검사 당시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차장에서 실시하는 노상 단속제도
다.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2)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3)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4)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5)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자동차의 계속검사
라. 현행 운행차의 검사 실태비교
표 6.9.1. 운행차의 검사 실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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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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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노상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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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계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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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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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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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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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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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단속, 정비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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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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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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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차 : Idle
경유차 : 무부하 급가속, 비디오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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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차 : Idle
경유차 : 무부하 급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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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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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차 : CO, HC
경유차 : 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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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차 : CO, HC, λ
경유차 : 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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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현황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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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수 : 3230천대
불합격대수 : 68천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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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수 : 4,508천대
불합격대수 : 402천대(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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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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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시·군·구 매연단속반(비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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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교통안전공단(상설), 자동차1∼2급정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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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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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임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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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
(검사유효기간 6개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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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출가스 허용기준
표 6.9.2. 차종별 배출가스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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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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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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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기 관
탄 화 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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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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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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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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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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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스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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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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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12월31일 이
전에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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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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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pp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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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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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1월1일 이후
에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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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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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ppm이하 (휘발유, 알코올자동차) 400ppm이하 (가스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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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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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중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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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12월31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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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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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pp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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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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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1월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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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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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pp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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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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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pp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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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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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중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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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12월31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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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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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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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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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1월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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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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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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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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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1월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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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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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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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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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12월31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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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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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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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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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1월1일부터
1995년12월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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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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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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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1월1일부터
1997년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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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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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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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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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1월1일
부터1999년
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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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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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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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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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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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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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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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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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1월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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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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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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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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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1. 휘발유사용자동차에는 휘발유, 알코올, 가스를 혼합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
2. 알코올만을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배기관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경유사용자동차에는 경유와 가스를 혼합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
4. 적용기간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998.1.1.이후 제작되는 경유사용 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 증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한다.
5. 경유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은 1996.12.1이후에 신규로 인증된 경승용차(코우치. 밴형등 주로 화물수송용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적용하고, 나란은 가란외의 경자동 차에 적용한다.
6.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인이하의 승합차는 소형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하되,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인증되어 제작된 자동차의 일산화탄소는 1.7%이하, 탄 화수소는 250ppm이하로 적용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이후에 신규 인증되어 제작 된 자동차의 탄화수소는 220ppm이하로 적용한다.
7. 소형화물자동차·중량자동차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은 소형화물자동차중 시험중량(공 차중량+136kg) 1.7톤이하의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란은 가란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8. 매연란중 ( )안의 기준은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 하여 점검할때에 적용한다.
9. 위 표의 적용기간중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중 과급기(Turbo Charger) 또는 중간냉각기(Inter Cooler)가 설치된 경유사용자동차의 매연배출허용기 준은 매연농도 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10.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출력 및 배출가스와 관련한 장치를 새로이 부착하거나 교체·대체하는 경우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바. 검사방법
(1)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가) 측정방법 : 정지가동시
(나) 검사용기기 : 형식승인된 기기로 정도검사를 최근 1년이내에 필한 CO/HC 측정기
(다) 분석방법 : 비분산적외선 분석법 (NDIR)
(라) 측정단위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PPM)
(마) 측정범위 : 일산화탄소: 소숫점 첫째자리, 탄화수소:정수
(바) 측정절차
- 검사대상 자동차를 정지가동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시킴
-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을 30cm이상 삽입
- 측정기의 지시계가 안정되면 측정함.
- 배기관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임의의 배기관 1개를 선정하여 측정
(사) 공기과잉률(λ)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6(운행차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참조
(2) 경유자동차
(가) 측정방법 : 무부하가속시
(나) 검사용기기 : 형식승인된 기기로 정도검사를 최근 1년이내에 필한 매연 측정기 (Smoke meter)
(다) 분석방법 : 불투명도 (Opacity)
(라) 측정단위 : %
(마) 측정범위 : 정수
(바) 측정절차.
- 검사대상자동차의 배기관에 잔류하고 있는 매연을 배출시킴.
-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중앙에 20cm정도 삽입.
- 자동차의 폐달을 원동기의 최고 회전수에도달할때까지 급속히 밟아 측정.
- 같은 방법으로 3회 반복 측정
사.운행차 검사제도의 개선
(1) 현행검사방법의 문제점
(가) 검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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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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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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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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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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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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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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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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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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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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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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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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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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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 현행 배출가스 검사방법은 엔진의 공회전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하기 때문에 실제 자
동차의 운행상태와 상이하여 오염물질 과다 배출차량을 적발해 내기가 어려움
- 질소산화물(NOX)검사가 불가함.
- 육안검사(Visual Check)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임의조작 및 탈거 가
능성이 있슴.
- 배출가스 검사차량의 이력 및 검사결과가 전산처리 되지 않으므로 오염물질 과다 배출차
량의 관리가 불가능.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결과를 피드백시켜 제작차배출가스 관리등 활용도가 미흡.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정비 요원에 대한 교육과 자격기준이 없어 숙련된 기술요원에
의한 검사및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2) 개선방안
(가) 검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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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및 보고(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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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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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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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력(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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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모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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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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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단속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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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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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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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합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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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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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입력(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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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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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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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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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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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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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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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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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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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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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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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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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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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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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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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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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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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사항비교
표 6.9.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개선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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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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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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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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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사항목
- 휘발유차
- 경유차
o 검사방법
- 휘발유차
- 경유차
o 검사용기기
- 휘발유차
- 경유차
o 자료 관리
o 검사 및 정비요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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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O, HC, λ
o 매연
o 공회전시 측정
o 무부하급가속시 측정
o CO/HC/λ 분석계
o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
o 검사결과 성적서 발행
o 자격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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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O, HC, NOx, CO2, O2
o 배출가스 관련 부위 육안검사(임위조작 방지)
o 매연
o 부하시 측정
(차대동력계사용)
o 무부하급가속시 측정
o CO/HC/NOx/CO2/O2 분석계
o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 또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o 검사결과 및 검사차량 이력 전산관리 (PC 통신을 이용 중앙컴퓨터에 데이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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